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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(CGMP 해설서-민원인 안내서) - 제4 개정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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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고관리자

  • 2025-01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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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고시는 [화장품법]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,
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, 관리,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출처 <식품의약품안전처>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