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안내서는 전화상담,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화장품 분야에 대한 질의 , 답변 내용을 선별,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
2025-01-17이 고시는 [화장품법]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,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, 관리,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- 출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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